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플라스틱 용품.😱
현재 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 보호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는 뉴질랜드 정부는 오는 7월 1일 부터는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single-use plastic products)’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어요. 환경부 발표의 맨 앞에서 판매 금지가 안내된 제품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용 빨대(single-use plastic drinking straws)’인데요. 여기에는 ‘퇴비화가 가능하거나 생분해성(compostable or biodegradable)’인 빨대도 포함되는데, 다만 실리콘(silicone) 빨대처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되요.
플라스틱 식기류도 안녕 👐
7월 1일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수저(single-use plastic tableware and cutlery)’는 판매는 물론 제조도 금지되요. 여기에는 빨대와 마찬가지로 퇴비화가 가능하거나 생분해성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 모두 포함되며, 이들 제품은 흔히 ‘일회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 그릇이나 접시처럼 폐기 전에 몇 차례 더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포함되요. 또한 수저류에는 일회용 포크나 숟가락, 티스푼, 칼, 젓가락이 모두 포함되며, 아이스크림에 담겨 나오는 숟가락이나 샐러드 팩의 수저등 포장에 딸려 나오는 수저류도 모두 금지되요. 이와 같은 일회용 식기와 수저류는 그동안 푸드 마켓이나 파티, 축제 및 지역사회나 스포츠 모임 같은 곳에서 폭넓게 그리고 자주 쓰였지만 이제는 판매 및 제조가 일체 금지되요.
지구를 살리는 중요한 첫걸음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봉지(single-use plastic produce bags)’의 판매 또는 제조 역시 7월부터는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상점에서 과일과 채소를 담기 위해 제공하는 봉인되지 않은, 흔히 말하는 ‘비닐봉지’를 말해요. 유엔 통계를 보면 지구에서는 매년 5천억 개나 되는 갖가지 용도의 비닐봉지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조치는 가정주부를 포함해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봉지에 대한 사용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일 것으로 보여요. 이때도 역시 ‘일회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사용이 금지되는 봉지는, 실제로 가정에서는 이를 쓰레기통 안에 까는 등 폐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전에 여러 차례 사용했던 게 흔한 우리의 생활 습관이었어요. 여기에는 재활용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그리고 식물성 또는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이 모두 포함되며, 한편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은 없어요.
만약 정책을 위반하면 엄청난 벌금 부과 🇳🇿
모든 사업체는 변경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사업체들이 규정을 잘 이해할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어요. 아울러 새로운 법안을 모니터링하고 단속에서 나설것이며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말했어요. 특히 조직적이나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체는 '폐기물 최소화법 2008 (Waste Minimisation Act)' 에 따라 기소될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한 건당 최대 1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어요.